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신규주택 보유 중 입주권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요건을 충족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신규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이를 양도할 때 비과세 기한을 묻는다. 법정 요건을 충족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3년 안에 양도하지 못해도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신규주택인 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인 A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됐다.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가 신규주택(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A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법§89①(4)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신규주택(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법§89①(4)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답
법규과-999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신규주택(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A주택)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신규주택(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해당 입주권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을 위한 양도기한은 언제인지.
회답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여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면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4호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제18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2140 (<time datetime="2022-03-29">2022.03.29</time> 회신), "신규주택 보유 중 입주권은 언제 팔아야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98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982)
- 원 제목
-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신규주택 보유상태에서 해당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위한 양도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