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변경 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2년이다.
신규주택 계약을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바꾼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물었다. 2019년 12월 16일 이전 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면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2년이다. 명의 변경이 기존 계약의 연장인지 새로운 계약인지는 계약 경위와 대금 수수상황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다. 이후 당초 단독명의 계약을 부부 공동명의 계약으로 변경했다.
질의요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이나, 단독명의 계약을 부부 공동명의 계약으로 변경한 것이 기존계약의 연장인지 새로운 계약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056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매매계약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2020.2.11.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당초 단독명의 계약을 부부 공동명의 계약으로 변경한 것이 기존계약의 연장인지 새로운 계약인지 여부는 매매계약서 작성경위,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및 변경 경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 취득계약 기간 중 단독명의에서 부부 공동명의로 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회답
1세대가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합니다.
다만, 단독명의 계약을 부부 공동명의 계약으로 변경한 것이 기존 계약의 연장인지 새로운 계약인지는 매매계약서 작성 경위, 계약조건, 매매대금 수수상황 및 변경 경위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혼인합가 때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026.06.25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488
- 주소가 같은 부모와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6-법규재산-0691
- 업무용·주거용을 오간 건물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6.04.02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279
- 임대계약을 나누면 상생임대 특례가 되나?2025.12.23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2024-부동산-3115
- 입주권 취득 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2025.12.11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48
- 공동소유 고가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1.17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080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부동산-6361 (2021.07.23 회신), "공동명의 변경 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23)
- 원 제목
-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단독에서 부부공동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