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조정지역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규재산-1645회신일 2022.01.2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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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01.21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종전주택 보유 중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과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 세대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 세대인 경우도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신규주택 분양권 취득 당시 해당 지역이 비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일시적 2주택 기간 3년을 적용함

회답

법규과-261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과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645 (2022.01.21 회신), "비조정지역 분양권의 일시적 2주택 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5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5145)
원 제목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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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