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승계조합원 지위는 언제 주택 취득권리가 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규재산-303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승계조합원 지위는 언제 주택 취득권리가 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합원의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신규주택 취득권리에 해당한다.

지역주택조합 승계조합원의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물었다. 조합원의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신규주택 취득권리에 해당한다.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회답

법규과-16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1.7.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3039 (<time datetime="2022-01-18">2022.01.18</time> 회신), "승계조합원 지위는 언제 주택 취득권리가 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8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824)
원 제목
지역주택조합의 승계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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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