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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언제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본다.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판단할 때 경매 신규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을 물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본다. 그 결정일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이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민사집행법상 경매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신규주택의 매각허가결정일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인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소득령§155①
(2) 대괄호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봄
회답
법령해석과-4509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의 대괄호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 「민사집행법」상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보아 적용하는 것이며,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매각허가결정일)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는 날 이전인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과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의 대괄호 부분을 적용할 때 「민사집행법」상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은 매각허가결정일을 매매계약 체결일로 봅니다.
종전주택 보유 상태에서 그 매매계약 체결일이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이면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1세대1주택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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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728 (2021.12.20 회신), "경매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은 언제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2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23)
- 원 제목
-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단시 경매로 취득한 신규주택의 매매계약 체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