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거주주택 양도일에 신규주택을 사면 순서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585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거주주택 양도일에 신규주택을 사면 순서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5.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동일자에 양도와 취득이 이루어지면 기존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일자에 양도와 취득이 이루어지면 기존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같은 날 거래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하였다. 그 양도일에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481

본문(원문)

귀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날에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적용 여부에 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4, 2008.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일자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일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 적용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54, 2008.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제1항을 적용할 때 동일자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하면서 기존 1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기존 1주택을 양도한 후 다른 1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해당 조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5853 (<time datetime="2022-05-25">2022.05.25</time> 회신), "거주주택 양도일에 신규주택을 사면 순서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15)
원 제목
같은 날에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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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일시적 2주택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