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98회신일 2021.11.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11.23

직전 주택의 양도일을 기산일로 보는 제1안이 아니라 제2안이 타당하다.

2021년 1월 1일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의 종전주택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직전 주택의 양도일을 기산일로 보는 제1안이 아니라 제2안이 타당하다. 원문에 제2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시행일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한 채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마지막 양도 주택을 과세로 신고하였다.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해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한다.

질의요지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임

회답

법령해석과-4033

본문(원문)

위 기준자문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

(질의2) 개정규정(소득령§154⑤) 시행일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마지막으로 양도한 주택을 ‘과세’로 신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직전 주택의 양도일

(회신2) 제2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제1안) 직전 주택의 양도일

회답

제2안이 타당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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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98 (2021.11.23 회신),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42)
원 제목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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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