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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말 당첨된 분양권도 일시적 특례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 세대가 ‘20.12.31.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그날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2.31.에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되었다.
질의요지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2.31.에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될 수 있음
회답
법규과-710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2.31.에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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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재산-0407 (2022.02.24 회신), "2020년 말 당첨된 분양권도 일시적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7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799)
- 원 제목
- 종전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12.31.에 아파트 분양권 당첨이 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