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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차인이 있으면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라는 제3안이 타당하다.
신규주택 일부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할 때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전입ㆍ양도기한을 물었다.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기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라는 제3안이 타당하다. 조정대상지역의 단독주택 일부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같은 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했다. 신규주택은 단독주택이며 일부 면적에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으로 그 신규주택이 단독주택이고, 일부면적에 기존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소득령§155
① 특례가 적용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그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임
회답
법령해석과-4743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2021.12.2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22, 2021.12.27.
[질의내용]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신규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에 이사하고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
①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데,
- 신규주택 일부분에 기존 임차인이 있는 경우 소득령§155
①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종전주택 양도기한
(제1안)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제2안)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전입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제3안)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종료일까지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해서는 제3안이 타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신규주택 일부분에 기존 임차인이 있으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 가능한 신규주택 전입ㆍ종전주택 양도기한
1. 제1안: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2. 제2안: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전입이 현저히 불가능한 경우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3. 제3안: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회답
제3안이 타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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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94 (2021.12.29 회신), "기존 임차인이 있으면 신규주택 전입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88)
- 원 제목
- 신규주택의 일부면적을 임차한 기존임차인이 있는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소득령§155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