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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소유자와의 임대차도 전입기한이 연장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현 소유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에는 해당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신규주택 취득일과 현 소유자·임차인의 임대차 시작일이 같을 때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 소유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에는 해당 단서를 적용할 수 없다. 신규주택 취득일과 전 소유자·임차인의 입주일이 같으면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했다. 신규주택 취득일과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다.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른 규정은 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에는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525
본문(원문)
기존해석사례인“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 2020.09.29.”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신규주택의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입주일자)이 동일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주택 취득일과 현 소유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단서 적용 여부.
회답
현 소유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단서에 따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과 전 소유자와 임차인 간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입주일자)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638 취득일에 임대차가 시작돼도 특례가 적용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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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2275 (<time datetime="2022-05-27">2022.05.27</time> 회신), "현 소유자와의 임대차도 전입기한이 연장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447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44717)
- 원 제목
- 신규주택 취득일과 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시작일이 동일한 경우 소득령§155①(2)단서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