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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지위는 언제 신규주택 취득 권리가 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가 신규주택 취득 권리인지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지위와 사업계획승인이 그 판단 기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임
회답
법규과-164
본문(원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0, 2022.1.7.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회답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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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규재산-1099 (<time datetime="2022-01-18">2022.01.18</time> 회신), "조합원 지위는 언제 신규주택 취득 권리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40)
- 원 제목
-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