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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이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이다.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물었다. 해당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이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그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였다. 종전주택은 2022.5.10. 이후 양도한다.
질의요지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546
본문(원문)
종전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을 2022.5.10.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같은 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2022.5.10. 이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2022.0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을 적용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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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부동산-2510 (2022.06.02 회신), "2022년 5월 이후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1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54917)
- 원 제목
-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