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86회신일 2021.09.13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9.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1.09.13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와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와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후에 임대기간요건을 못 채우면 2개월 이내에 계산한 양도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취득하였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별도의 임대주택도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봄

회답

법령해석과-3213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신규주택)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과 그 밖의 보유 중인 임대주택이 각각「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및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1주택 특례 적용받은 후에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영 제155조제22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및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을 2018년 9월 14일 이후 2019년 12월 16일 이전에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종전주택과 임대주택이 각각 거주주택 및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특례 적용 후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영 제155조제22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86 (2021.09.13 회신), "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587)
원 제목
장기임대주택 특례 및 일시적 2주택 특례의 중첩적용 가능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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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