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합원 지위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기간은 몇 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459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조합원 지위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기간은 몇 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2.0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지위가 신규주택 취득 권리이면 허용기간은 3년이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등을 물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취득한 지위가 신규주택 취득 권리이면 허용기간은 3년이다. 무주택 1세대 요건은 매매계약의 계약금 지급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 취득을 위해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경우이다. 해당 지위는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에 사업계획승인되어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사업계획승인되어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244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1-부동산-7802, 2022.0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부동산-7802, 2022.01.20.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2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1-부동산-0958, 2021.07.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21-부동산-0958, 2021.07.07.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2.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의 의미

회답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취득한 조합원 지위가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임

2.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4599 (<time datetime="2022-02-09">2022.02.09</time> 회신), "조합원 지위 취득 시 일시적 2주택 기간은 몇 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68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681)
원 제목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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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