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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를 먼저 사도 농어촌주택 취득인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도 농어촌주택의 취득에 포함되며 조건을 갖추면 종전주택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보유하다가 주택을 매입한 경우 과세특례상 취득인지 물었다. 이 경우도 농어촌주택의 취득에 포함되며 조건을 갖추면 종전주택에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종전·농어촌주택의 지역과 신규주택 취득 및 종전주택 양도 시기에 관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A주택, B농어촌주택, C신규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3주택이 된 뒤 A주택을 양도한다. B주택의 부수토지를 먼저 취득해 보유하다가 B주택을 매입하였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취득에는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405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A주택(종전주택), B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C주택(신규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3주택이 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1세대가 보유한 B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서 농어촌주택의 취득에는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주택과 B주택 모두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로서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취득해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매입한 경우 과세특례상 농어촌주택 취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1세대가 A주택(종전주택), B주택(「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에 따른 농어촌주택), C주택(신규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하여 3주택이 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1세대가 보유한 B주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4제1항에 따라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서 농어촌주택의 취득에는 농어촌주택 부수토지를 먼저 취득하여 보유한 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매입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주택과 B주택 모두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경우로서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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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47 (2021.09.30 회신), "부수토지를 먼저 사도 농어촌주택 취득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7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70)
- 원 제목
- 농어촌주택 부수토지 보유상태에서 농어촌주택 매입취득 시 조특법§99의4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