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신규주택에 이사·전입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신규주택에 이사·전입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1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종전 A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신규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하거나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종전 A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일부 구성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는 세대전원 이사에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의 A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B주택을 취득했다. 이후 두 주택을 순차 양도하면서 B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하지 않고 전입신고도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1세대가 종전의 주택(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A주택과 B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B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지 않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A주택 양도에 대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928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종전의 주택(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A주택과 B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B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따른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A주택 양도에 대해 같은 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지 않고 전입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 종전주택 양도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종전의 주택(A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B주택)을 취득하고 이후 A주택과 B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B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따른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A주택 양도에 대해 같은 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276 (<time datetime="2021-11-12">2021.11.12</time> 회신), "신규주택에 이사·전입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553)
원 제목
신규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