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신규주택을 먼저 팔면 일시적 2주택 중과가 제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신규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관련 일시적 2주택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중과된다.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신규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하면 관련 일시적 2주택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중과된다. 다른 중과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했다. 신규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 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이하 “관련 규정”)가 적용되지 않음
회답
법령해석과-4780
본문(원문)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주택(종전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이하 “관련 규정”)가 적용되는 것이나
위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의 주택 취득일로부터 일 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신규주택을 해당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것입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 외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한 경우 중과 제외 여부.
회답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8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신규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8호 외 각 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10조제1항제8호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의2조제1항제1호 (내용연수의 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대체주택 취득 당시 2주택이면 특례가 되나?202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69
- 재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는가?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703
- 재합가 전 주택도 상속주택으로 보나?2026.06.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13
- 혼인 후 비과세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100
- 거주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25.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93
- 보유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657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69 (2021.12.31 회신), "신규주택을 먼저 팔면 일시적 2주택 중과가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86)
- 원 제목
- 1세대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