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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면 먼저 처분한 주택의 양도일을 종전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본다.
2021년 이후 신규주택 취득으로 3주택이 됐다가 한 채를 과세 양도한 경우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면 먼저 처분한 주택의 양도일을 종전주택 보유기간의 기산일로 본다. C주택 취득일과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021년 1월 1일 이후인 사례에 관한 회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A·B·C 3주택을 보유하다 A주택을 과세 양도했다. 남은 B·C주택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 상태에서 먼저 취득한 B주택을 양도하는 사례다.
질의요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신규주택(C주택)을 추가 취득한 뒤 1주택(B주택)을 처분(과세)하고 남은 주택(종전주택, 신규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종전주택(A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B주택 처분일이 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4012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의 ‘질의1의 사례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02.
【질의1】
3주택(A․B․C)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A)를 양도(과세) 후 남은 2채(B․C) 중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하는 B주택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사례3>
「C주택 취득일」 및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1.1.1. 이후인 경우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제2안) A주택 양도일(’21.3.1.)
정제 정리
질의
3주택(A․B․C)을 보유한 1세대가 A주택을 과세 양도한 뒤 남은 B․C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 먼저 취득한 B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사례3: C주택 취득일과 A주택 양도일이 모두 ’21.1.1. 이후인 경우
회답
제2안인 A주택 양도일(’21.3.1.)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3부7049 심판결정2023.07.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16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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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168 (2021.11.18 회신), "3주택에서 일시적 2주택이 되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27)
- 원 제목
- ’21.1.1. 이후 신규주택 취득으로 3주택이 된 경우 일시적2주택인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