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단독세대주가 이사 못 해도 비과세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651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단독세대주가 이사 못 해도 비과세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1.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 경우 해당 조항이 요구하는 이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단독세대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해당 조항이 요구하는 이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본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21.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72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단독세대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했다.

질의요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단독세대주가 소득칙§72⑦의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이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

회답

법령해석과-340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함에 있어서 단독세대주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조항에 따른 이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단독세대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이사요건 충족 여부

회답

단독세대주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제7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이사하지 못하면 해당 조항의 이사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651 (<time datetime="2021-09-30">2021.09.30</time> 회신), "단독세대주가 이사 못 해도 비과세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5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5495)
원 제목
단독세대주가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하지 못한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이사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