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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남으면 신규주택 전입 특례가 적용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입 관련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해 거주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했다.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해 신규주택에 거주하는 조건이다.
질의요지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답
부동산납세과-1323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조건으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입 관련 단서 적용 여부.
회답
조정대상지역에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전환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 단서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1978 심판결정2025.07.0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39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3052 심판결정2024.09.2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399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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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3992 (2021.09.29 회신),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남으면 신규주택 전입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53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5355)
- 원 제목
- 전 소유자가 임차인으로 거주하는 조건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전입신고 기간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