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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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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원문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의 해석을 참고하도록 회답한다. 1주택 외 주택을 모두 양도한 뒤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였다.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은 당해 주택 취득일로부터 기산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924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상태가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
회답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0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2021.1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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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026 (2021.11.11 회신),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247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24718)
- 원 제목
-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