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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126건 · 2/2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의 자산총액 중「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20.1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등은 시가가 불분명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등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법정 자산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공동주택 유사매매사례가액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9.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법정 기간과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적용한다.

53 유사재산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가?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상속증여세-2020.09.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평가기간 내 요건을 갖춘 유사재산의 거래가액 등은 시가로 본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586 및 상속증여-3730의 참조를 안내한다.

54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감자이익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시가로 소각할 때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5 공매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
공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매절차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매절차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이상이면 시가로 인정되나?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공동주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각목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따라 그 가액은 시
상속증여세-2020.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공동주택과 가격 차이가 5% 이상인 비교대상 주택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기간과 유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된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가액이고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57 선택권으로 취득한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국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이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외국에서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며, 동 평가액이 없는 경우 세무서장 등이 2
상속증여세-2020.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그 방법이 부적당하면 소재국의 과세목적 평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참작한 가액을 사용한다.

58 특정법인 증여의제 시 재산·용역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익의 증여의제를 적용할 때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를 따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5.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에서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 산정 기준을 묻는다. 재산 또는 용역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를 따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 제1항 제1호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9 건물 감정가액만 있으면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토지와 건물을 함께 증여받는 경우로서 건물에 대해서만 시가로 보는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해당 건물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5.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증여받았으나 건물에만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하고 토지는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상증법에 따라 평가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60 아파트 분양권 증여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함
상속증여세-2020.05.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분양권을 증여할 때 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일정 평가기간 내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한다. 구체적인 답변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61 페어웨이는 어떤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나?
법인세법상 시가 및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본건 페어웨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4항에 따라“그 밖에 시설물과 구축물”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페어웨이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재취득가액에서 설치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감가상각비상당액을 빼서 평가한다. 재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62 관리처분인가 전 증여한 주택은 어떻게 평가하나?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2020.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인가일 전에 증여한 주택의 증여재산 성격과 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며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기준시가 등 보충적인 방법을 적용한다.

63 평가기간 밖 유사매매가액도 시가인가?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유사한 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상증령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4.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밖의 유사한 재산 매매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14 및 상속증여-1950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64 분양권 부담부 증여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4.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부담부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평가기준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한다.

65 유상증자 주금납입액은 비상장주식 시가인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한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증여 시 유상증자의 1주당 주금납입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법인의 증자 때 납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방식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증여지분만 10억원 이하면 감정가액이 인정되나?
공유토지의 2/5지분을 소유한 자가 이 중 일부인 1/5지분만 감정평가하여 증여하는 경우, 공유토지의 기준시가는 10억원을 초과함에도, 증여하는 지분 해당 기준시가만 10억원 이하이면, 개정된 상증법§60⑤ 및 상증
상속증여세-2020.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토지 일부 지분을 증여할 때 증여지분의 기준시가만으로 하나의 감정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하나의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증여하는 지분의 기준시가가 아니라 공유토지 전체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67 평가기간 밖 매매가액도 증여재산 시가가 되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기간 중의 매매 등 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될 수 있음
상속증여세-2019.10.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 평가기간 밖의 매매 등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의 매매 등이 대상이다.

68 K-OTC BB 거래가격은 시가로 인정되나요?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9.07.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OTC BB시장의 거래가격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종전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해당 거래가격의 시가 인정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결론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69 유사주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
당해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포함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6.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 평가 때 유사주택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70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을 때 토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71 유사 공동주택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2019.06.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인 공동주택의 시가 범위와 유사 주택 가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요건을 충족한 유사 주택의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가액이고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72 둘 이상 감정기관의 증여재산 평가액은 시가인가?
증여재산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3.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증여재산 감정가액을 시가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기관 평가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73 분양권의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는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9.01.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분양권은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현재 프리미엄의 합계액으로 평가한다. 회답은 상속증여-3557 및 재산세과-1515의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74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사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8.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다.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비상장주식은 법정 방식으로 평가한다.

75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저가양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얼마인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11.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와 가액을 묻는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일정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차감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며 특수관계인은 시행령상 관계에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공동주택 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면 무엇을 적용하는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함에 있어서 상증칙 §15③ⅰ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공동주택의 매매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각각의 가액은 상증법 §60②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증여재산가액은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2018.09.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충족한 공동주택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매매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특정법인의 금전대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8.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을 때 시가와 대가의 차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준용 시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자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78 증여재산에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언제 적용하는가?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증여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함
상속증여세-2018.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적용하는 기간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했다면 정해진 기간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 적용 범위는 평가기준일 전 3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9조제4항 (자동 해소 실패)
79 증여재산 감정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는가?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둘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봄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18.06.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감정가액이 시가에 포함되는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 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한다. 2018.4.1. 이후 일정한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도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80 기준시가 없는 부동산은 몇 곳이 감정해야 하나?
기준시가가 없는 부동산의 시가 평가를 위해 감정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에 포함
상속증여세-2018.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가 없는 부동산의 시가 평가에 필요한 감정기관 수를 물었다. 2곳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산정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기준시가 10억 이하에는 하나 이상이 가능하지만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그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81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8.04.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산정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82 부모에게 받은 부담부증여 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8.03.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로부터 자녀가 부담부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입증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83 해제된 매매계약가액도 상속재산 시가인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8.0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제된 부동산 매매계약가액을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제된 계약의 금액은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한 사정은 계약내용과 대금수수관계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증여 토지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가액 등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
상속증여세-2017.12.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의 동일·유사 재산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85 상속받은 사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상속 또는 증여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법 §60(평가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10.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르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과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86 유사재산 매매가액도 증여재산 시가가 되나?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9.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여일 전후 3개월 안의 요건을 갖춘 매매가액은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해당 가액이 둘 이상이면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87 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상속·증여재산 시가인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상증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6.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시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88 평가기간 전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내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 매매 등의 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 시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2017.06.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간 전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16-상속증여-3557을 제시했다.

89 유사 아파트 매매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나?
부담부증여 시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60 및 상증령§49에 따른 가액으로 유사한 재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시가에 포함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5.2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한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과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다. 요건을 갖춘 유사 재산의 매매가액이 있으면 공동주택가격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없다. 양도가액은 평가액에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부담액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7.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한 저가·고가 거래를 하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91 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2017.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가액과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는 통상 성립되는 거래가액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92 한 곳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가?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해당 규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93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도 증여인가?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한 저가나 고가로 거래하고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한다.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고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빼며 정당한 사유는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94 법원이 산정한 상속가액은 시가인가?
법원에서 상속재산 분할을 위해 산정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7.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을 위해 산정한 가액이 세법상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요건과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95 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 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7.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 간 재산 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고가로 양도하면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96 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 양도하면 증여가액은?
비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2016.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고가 양도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 양도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97 감정기관 한 곳의 감정가액도 시가인가?
평가기간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1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10.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한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98 수용된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 중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
상속증여세-2016.09.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상속재산의 시가와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복수의 시가가 있으면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가 없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99 상장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평가기간내 매매가액이 있는 코스닥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임 평가기간내 매매가액이 있는 신주인수권증권은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해당 가액이 객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09.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평가기간 내 매매한 코스닥 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 평가방법을 묻는다. 주식은 법정 평가방법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매매가액으로 평가한다. 매매가액이 통상 성립가액이 아니면 신주인수권증권은 보충적 평가방법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00 시가인 감정가액을 장부가액과 비교해야 하나?
순자산가액는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 등에 따라서 평가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증여세-2016.08.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자산에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이 있을 때 장부가액과 비교하는지 물었다.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으면 장부가액과 비교하지 않는다. 해당 감정가액이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