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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에게 받은 부담부증여 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입증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부담부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입증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27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 사례(서면-2016-상속증여-3557(2016.04.26),서면-2015-상속증여-0105(2015.04.22),서면-2015-상속증여-0528(2015.05.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로부터 자녀가 부담부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신고방법
회답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기존 질의회신 사례(서면-2016-상속증여-3557(2016.04.26), 서면-2015-상속증여-0105(2015.04.22), 서면-2015-상속증여-0528(2015.05.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면-2015-상속증여-0105 담보채무를 인수하면 증여세에서 차감되나요?
- 서면-2015-상속증여-0528 증여세 신고기한과 증자 전 주가는 어떻게 정하나?
- 서면-2016-상속증여-3557 평가기간 전 매매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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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3043 (2018.03.23 회신), "부모에게 받은 부담부증여 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1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10)
- 원 제목
-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신고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