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모에게 받은 부담부증여 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7-상속증여-3043회신일 2018.03.23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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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부모에게 받은 부담부증여 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3.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3.23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입증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부모로부터 자녀가 부담부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입증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 사례 세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모로부터 자녀가 재산을 증여받으면서 그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27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 사례(서면-2016-상속증여-3557(2016.04.26),서면-2015-상속증여-0105(2015.04.22),서면-2015-상속증여-0528(2015.05.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모로부터 자녀가 부담부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 신고방법

회답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부모로부터 자녀가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담부증여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기존 질의회신 사례(서면-2016-상속증여-3557(2016.04.26), 서면-2015-상속증여-0105(2015.04.22), 서면-2015-상속증여-0528(2015.05.0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3043 (2018.03.23 회신), "부모에게 받은 부담부증여 재산은 어떻게 신고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5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5310)
원 제목
부담부증여시 증여세 신고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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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