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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식등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부동산등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등은 시가가 불분명할 때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주식등은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법정 자산의 합계액이 자산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8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시가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10.08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4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다만, 제3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제1항 본문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1주당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경우로 한정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8.2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자산총액 중 특정 자산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다. 해당 법인의 주식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른 시가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법인의 자산총액 중「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535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자산총액 중「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1) 및 2)의 합계액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주식등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 방법은 무엇인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에 따라 순자산가치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4항 (비상장주식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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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자본거래-4483 (<time datetime="2020-11-18">2020.11.18</time> 회신),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06)
- 원 제목
- 부동산등 과다보유 법인의 주식등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에 따른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평가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