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상장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주식은 법정 평가방법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매매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 후 평가기간 내 매매한 코스닥 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 평가방법을 묻는다. 주식은 법정 평가방법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은 원칙적으로 해당 매매가액으로 평가한다. 매매가액이 통상 성립가액이 아니면 신주인수권증권은 보충적 평가방법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과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상속받았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해당 주식과 증권을 양도하였다.
질의요지
평가기간내 매매가액이 있는 코스닥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공표된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임 평가기간내 매매가액이 있는 신주인수권증권은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나, 해당 가액이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59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상속인이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의 주식과 해당 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분리된 신주인수권증권을 상속받은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상속인과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해당 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매매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가액이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이 있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 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 평가방법.
회답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주식의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제1호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매매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가액이 거래 당사자 사이의 관계, 거래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가액이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2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9조제1항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보유기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8서3780 심판결정2020.04.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3782 심판결정2020.04.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3783 심판결정2020.04.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전3778 심판결정2020.04.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전3779 심판결정2020.04.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의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서3781 심판결정2020.04.0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공통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8의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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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65 (2016.09.27 회신), "상장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0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01)
- 원 제목
- 매매가액이 있는 상장주식과 신주인수권증권의 평가방법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