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법원이 산정한 상속가액은 시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6048회신일 2017.02.16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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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원이 산정한 상속가액은 시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0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02.16

해당 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을 위해 산정한 가액이 세법상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요건과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을 위한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였다. 그 가액의 세법상 시가 해당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법원에서 상속재산 분할을 위해 산정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20

본문(원문)

법원에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을 위해 산정한 상속재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원이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을 위해 산정한 상속재산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가에 해당하는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 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6048 (2017.02.16 회신), "법원이 산정한 상속가액은 시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6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687)
원 제목
상속재산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