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이상이면 시가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2389회신일 2020.06.29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이상이면 시가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20.06.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0.06.29

법정 기간과 유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된다.

증여 공동주택과 가격 차이가 5% 이상인 비교대상 주택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기간과 유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된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가액이고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 공동주택의 시가 산정에 비교대상 주택의 가액을 적용하려는 사안이다. 비교대상 공동주택가격은 증여물건과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난다.

질의요지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공동주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각목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따라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479

본문(원문)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공동주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각목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따라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교대상물건의 공동주택가격이 증여물건과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공동주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각목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따라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2389 (2020.06.29 회신),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이상이면 시가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6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689)
원 제목
비교대상물건의 공동주택가격이 증여물건과 100분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