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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감자이익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식을 시가로 소각할 때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20.06.1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366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 해당 여부
회답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2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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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자본거래-3107 (<time datetime="2020-07-16">2020.07.16</time> 회신),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감자이익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148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14822)
- 원 제목
- 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