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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저가양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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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일정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한 경우 증여 해당 여부와 가액을 묻는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일정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차감액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이며 특수관계인은 시행령상 관계에 있는 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다. 시가에서 대가를 뺀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양수한 경우 시가와 대가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서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은 해당 재산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특수관계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와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면서 시가에서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면,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해당 재산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이 경우 특수관계인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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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2293 (2018.11.16 회신), "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저가양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06)
- 원 제목
- 특수관계인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