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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고가로 양도하면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비특수관계인 간 재산 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고가로 양도하면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 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44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는 붙임의 해석사례(재산세과-268, 2011.06.0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특수관계인 간 고가 양도 시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해석사례 재산세과-268(2011.06.02.)를 참고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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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상속증여-0091 (<time datetime="2017-02-15">2017.02.15</time> 회신), "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157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15707)
- 원 제목
- 비특수관계인간 고가 양도시 증여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