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수용된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4513회신일 2016.09.3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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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된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9.30

복수의 시가가 있으면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수용된 상속재산의 시가와 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복수의 시가가 있으면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본다. 시가가 없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수용보상계약체결일에 해당하는 보상가액 등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를 다룬다.

질의요지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수용보상계약체결일) 중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05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삼46014-1989, 1998.10.16., 재산세과-132, 2011.03.14., 상담4팀-2657, 2007.09.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된 상속재산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거나 그러한 가액이 없는 경우의 평가방법

회답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이면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과 보상가액이 결정된 날인 수용보상계약체결일 중 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시가로 보는 가액이 없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합니다.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삼46014-1989 수용재산의 보상가액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적용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513 (2016.09.30 회신), "수용된 상속재산은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248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24811)
원 제목
수용된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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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