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1610회신일 2019.06.1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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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6.12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재산가액을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시가가 없을 때 토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를 증여받아 증여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525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의거하여 토지의 경우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증여받은 토지의 증여재산 평가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 따라 토지는 같은 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1610 (2019.06.12 회신), "증여받은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748)
원 제목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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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