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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도 증여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한 저가나 고가로 거래하고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한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한 저가나 고가로 거래하고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한다.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고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빼며 정당한 사유는 별도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에서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거나 현저히 높게 양도한 거래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회답
상속증여세과-121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462, 2008.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재산을 저가로 양수하거나 고가로 양도한 경우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3462, 2008.10.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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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4420 (<time datetime="2017-02-16">2017.02.16</time> 회신),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도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24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24762)
- 원 제목
-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간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시 증여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