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유사 공동주택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9-상속증여-1276회신일 2019.06.12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유사 공동주택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9.06.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9.06.12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요건을 충족한 유사 주택의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상속재산인 공동주택의 시가 범위와 유사 주택 가액의 인정 여부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요건을 충족한 유사 주택의 가액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가액이고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재산인 공동주택과 일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다른 주택의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회답

상속증여세과-514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공동주택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재산인 공동주택의 시가 범위와 유사 주택 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회답

상속증여세과-514

「상속세 및 증여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1의 규정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은 당해 상속재산의 시가범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중에 당해 공동주택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 각목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대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9-상속증여-1276 (2019.06.12 회신), "유사 공동주택 거래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047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04745)
원 제목
상속재산의 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