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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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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매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매절차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20.02.1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가.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가. 법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매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적용하려는 경우이다. 공매 경위와 절차에 따라 시가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매절차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352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공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매절차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 : 대법원2005두12022(2007.9.21.), 서일46014-10424(2001.11.8.),
재산세과-112(2011.3.3), 재산세과-749(2010.10.13)
정제 정리
질의
공매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공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매절차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참고 : 대법원2005두12022(2007.9.21.), 서일46014-10424(2001.11.8.), 재산세과-112(2011.3.3), 재산세과-749(2010.10.13)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3호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일46014-10424 경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 가액을 시가로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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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0-자본거래-2874 (<time datetime="2020-07-09">2020.07.09</time> 회신), "공매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450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45022)
- 원 제목
- 공매가액의 시가 인정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