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증여세
특정법인의 금전대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을 때 시가와 대가의 차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준용 시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자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31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31조제1항제2호, 제35조,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 제41조의4, 제42조 및 제45조의5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그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거래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거래 등에 따른 이익(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말한다)을 해당 이익별로 합산하여 계산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8.04.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4조 제7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거래가 이루어졌다.
질의요지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에 따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함
회답
상속증여세과-775
본문(원문)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에 따라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같은 법 제41조의4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하며, 같은 법 제41조의4를 준용할 때 적정이자율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는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 및 적정이자율의 계산방법.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7항의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같은 법 제41조의4를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합니다.
준용할 때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이자율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의4조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4의4조제7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3조제2항 (증여세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1310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22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전775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2018-상속증여-22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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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2258 (<time datetime="2018-08-14">2018.08.14</time> 회신), "특정법인의 금전대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66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669)
- 원 제목
-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받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