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 양도하면 증여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상속증여-578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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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 양도하면 증여가액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1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 양도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다.

비특수관계인에게 재산을 고가 양도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가 양도하면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특수관계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회답

상속증여세과-1264

본문(원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에 따른 금액 이상이면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한다.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 증여세법 제3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2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상속증여-5785 (<time datetime="2016-11-30">2016.11.30</time> 회신), "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 양도하면 증여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2055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205527)
원 제목
비특수관계인간 고가양도한 경우 증여재산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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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