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받은 사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848회신일 2017.10.26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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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받은 사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7.10.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7.10.26

부동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르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을 때 적용할 평가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따르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법정 평가액을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과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상속되었다. 해당 부동산의 상속재산 가액을 평가해야 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이 상속 또는 증여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증법 §60(평가의 원칙)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076

본문(원문)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848 (2017.10.26 회신), "상속받은 사업용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1482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14822)
원 제목
개인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의 장부가액이 기준시가보다 큰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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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