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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이자율스왑을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에 넣는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시 주식발행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원화차입금에 대한 이자율스왑 파생금융상품(자산 또는 부채)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2.01.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원화차입금의 이자율스왑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이자율스왑 파생금융상품은 자산 또는 부채인지와 관계없이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평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2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은 언제 평가하나?
해외모법인으로부터 받은 비상장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주식의 평가 주기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날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12.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모법인의 비상장주식과 관련한 평가기준일 및 순자산가액 계산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평가액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직전 사업연도 말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3 보유 중인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해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 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되 장부가액 보
상속증여세-2011.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을 순자산가액 계산 시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은 시가로 평가하며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달리한다.

54 비상장법인 순자산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각 자산의 보충적평가액과 장부가애 중 큰 금액을 적용하며, 여기에서 장부가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9.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자산가액과 장부가액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55 국제회계기준 공정가액도 순자산 장부가액인가?
비상장법인의 장부가액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의해 공정가치를 반영하여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가액인 경우에도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충적인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8.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국제회계기준상 장부가액의 적용을 물었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가액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다.

근거 법령·조문
56 외국 비상장주식의 법인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는 한국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적용하며, 순손익계산시 차감하는 법인세액은 그 법인이 실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 시 순손익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을 물었다.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한국 기업회계기준과 법인세법을 기준으로 재조정해 계산한다. 차감할 법인세액은 해당 법인이 실제 납부했거나 납부해야 할 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57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도 할증평가하나?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의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 계산시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주식이 최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으로 중소기업주식에 해당하는 경우 할증평가를 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1.03.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양도 이익과 순자산가액 계산 시 중소기업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할증평가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상장법인 평가대상 법인의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58 여러 필지 토지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이 여러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1.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 토지를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59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등은 어떻게 처리하나?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액은 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고,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1.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 최대주주 및 차감 법인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장부상 영업권은 자산에 포함하고, 계열회사 지분을 합산해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한다. 차감할 법인세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에 관해 납부했거나 납부할 법인세 총결정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법인 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평가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계산한다.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61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에 영업권을 포함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1.01.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영업권을 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장부상 계상된 영업권 상당금액은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62 평가기준일 후 감정가액도 순자산 시가인가?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평가시 평가기준일 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 3월)을 경과하여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이 지난 뒤 산정된 부동산 감정가액을 순자산가액의 시가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법정 기간을 경과한 뒤 두 곳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평균액은 시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기간은 평가기준일 후 6개월이며 증여재산은 3개월이다.

근거 법령·조문
63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개발비를 차감하나요?
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개발비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개발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묻는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개발비의 가액은 해당 법인의 자산에서 차감한다.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64 건물 부속 시설물은 순자산가액에서 별도 평가하는가?
건물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독립된 재산으로 볼 수 없을 때에는 별도로 평가할 필요가 없으나, 건물과 구분되는 시설물 기타 구축물 등은 재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공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건물 부속 시설물과 구축물을 별도로 평가하는지 물었다. 건물에 부속되어 독립된 자산이 아닌 시설물 등은 별도 평가하지 않지만 건물과 구분되면 별도 평가한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자산의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65 최대주주 보유주식은 할증평가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최대주주로 보유한 다른 법인 주식의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6 확정 전 배당금도 비상장법인 부채에 넣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의 부채에 가산하는 배당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1.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 처분 확정 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배당금을 부채에 가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채에 가산하는 배당금은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금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제3호 나목의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67 순자산가액에서 건설중인 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자산을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1.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건설중인 자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보충적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으로 한다.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따른 대차대조표상 장부가액이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68 비상장주식 평가 때 사용권조정을 자산가액에서 빼는가?
비상장법인 주식을 보충적으로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법인이 계상한 사용권조정은 관련자산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산정 때 사용권조정을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관련 자산의 장부가액에서는 사용권조정을 차감하지 않는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69 중소기업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되나?
저가ㆍ고가 양도로 인한 이익의 증여 여부 판정 및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한 중소기업주식 평가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2006.12.30. 개정전에는 제100조의 2)의 특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0.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가 보유한 중소기업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저가·고가 양도 이익 판정과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의 주식평가가 쟁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70 다른 비상장법인 지분 10% 이하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하 보유하는 경우 그 주식은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가액을 다시 장부가액과 비교하지는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지분 10% 이하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가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상 취득가액 중 선택할 수 있다. 10% 이하인지는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해당 비상장법인 주식만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1 순자산가액에 대부금 미수이자를 포함해야 하나?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대부금의 평가는 원금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것이나, 당해 미수이자상당액에 대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는 것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9.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대부금의 미수이자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원본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없음이 명백히 확인되면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2 장부상 영업권도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장부상 계상되어 있는 영업권 상당금액은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에 장부상 영업권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장부에 계상된 영업권 상당금액은 법인의 자산가액에 포함된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73 10% 이하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10% 이하 보유하는 경우 그 주식은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가액을 다시 장부가액과 비교하지는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9.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법인이 10% 이하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가액과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10% 이하 보유 여부는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해당 비상장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74 비상장법인의 충당금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시 당해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충당금 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은 부채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0.07.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에서 충당금의 순자산가액 반영방법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으로 재산세제과-257, 2008.6.4 외 한 건을 제시한다.

75 비상장주식의 순자산·순손익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가결산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순손익가치는 평가기준일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순손익가치환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에서 순자산가액과 순손익가치의 산정시기를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순손익가치는 이전 3개 사업연도로 산정한다. 각 질의의 평가기준일은 각각 2010.6.30.과 2010.9.30.이다.

근거 법령·조문
76 순자산가액에 익금산입액을 어떻게 반영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 및 증여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각 자산별로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과 평가기준일까지의 익금산입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자산별 평가액 합계에서 부채를 차감해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직전 사업연도까지와 그 이후 평가기준일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합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77 합병법인 보유주식도 최대주주 할증평가하나?
합병당사법인의 합병직전 순자산가액을 평가하는 경우에 합병당사법인이 보유하는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에 대하여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다른 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 시 합병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에 할증평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 직전 순자산가액 평가 시 해당 주식에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그 다른 법인이 중소기업이면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78 카드 포인트를 순자산가액의 자산·부채에 넣나?
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른 순자산가액 계산시 카드회사의 선적립/후사용 포인트 제도의 충당부채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하며, 선사용/후적립 포인트 제도 중 신용카드 미사용분은 자산에 가산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카드 포인트가 자산 또는 부채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선적립·후사용 포인트의 충당부채 상당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선사용·후적립 포인트 중 신용카드 미사용분은 자산에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9 가수금과 채권포기는 비상장주식 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비상장주식 평가시 법인이 실제 부담하여야 할 채무인 가수금인 경우는 자산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는 것이며, 특정법인에 대해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05.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에서 가수금의 부채 인정과 대여금 채권 포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부담할 가수금은 부채에 해당하며, 채권 포기로 최대주주 등이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가수금의 존재와 상환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실제 채무인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0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토지의 경우에도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가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평가함. 다만, 기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하되 그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한다. 다만 장부가액보다 적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장부가액 적용 원칙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81 국가 부담 사업비를 기부자산에 포함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국가 등으로부터 보조받아 사회간접시설을 준공한 후 준공과 동시에 해당 자산을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갖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산가액에는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를 포함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03.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사용수익기부자산 가액에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국가 등이 부담한 사업비는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가 보조로 시설을 준공·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운영권을 갖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2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로 가결산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대상 법인이 보유하는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에 의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2.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보유 상장주식의 가액과 최대주주 주식의 할증 여부를 물었다.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중소기업 비상장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83 법인 보유자산의 시가가 확인되면 적용하나?
비상장법인을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로서 순자산가액 계산시 법인이 보유한 자산가액의 시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보유자산의 시가가 확인될 때 적용가액을 물었다. 평가대상 자산의 법정 시가가 확인되면 그 시가를 적용한다. 시가 등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4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부수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신축ㆍ분양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의 분양가액이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토지는 전체토지의 보충적평가액과 장부가액을 비교하여 큰 금액을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1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신축·분양 중인 건물의 부수토지 평가방법을 물었다. 토지 전체의 법정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전체 토지의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자산의 일정 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85 10% 이하 보유주식도 할증평가하는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로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10.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 주식의 지분이 10% 이하일 때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평가대상법인이 최대주주라면 해당 주식을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6 물적분할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
물적분할 신설법인의 경우 사업개시일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이는 2009.6.15.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분부터 적용함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09.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한 비상장법인의 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분할 전 순손익액을 순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고 발행주식총수는 분할 후 주식수로 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7 외국 비상장주식과 부외부채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상증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나, 이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09.2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의 평가와 법인전환 순자산가액에 부외부채를 포함할지를 물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산정이 어렵거나 부적당하면 인용된 시행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부외부채는 상대계정이 부외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부채에 포함하며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88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회수기간은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증금 반환에 관한 약정 및 실제 반환사례 등 에따라 판단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09.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평가액에 따르며, 일정한 경우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89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상장주식의 보충적평가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 산정이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순자산가액을 계산한다. 해당 자산에 시가가 있는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0 비상장주식 매매가액과 퇴직급여는 평가에 어떻게 반영하나?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에 당해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8.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시가와 순자산가액을 평가할 때 매매가액 및 퇴직급여 반영방법을 묻는다. 부당하지 않은 3월 이내 매매가액은 시가가 될 수 있고, 전원 퇴직급여 추계액은 부채에 가산한다. 거래가액의 시가 여부는 당사자 관계와 수량, 경위 및 가격결정 과정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1 감자 주식의 1주당 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감자한 주식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시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월간에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7.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자한 주식의 1주당 평가액과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 평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비상장법인 보유 상장주식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2월간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92 순자산 계산 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무엇인가?
물적분할로 이전받은 유형자산의 장부가액 산정시 내용연수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9.03.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 계산 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 감가상각비는 신고한 상각방법으로 계산한 상당액을 적용한다.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에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93 분할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하여 설립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은 사업개시 후 3년미만 법인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1.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한 비상장법인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며, 3년 미만이면 사업개시 후 3년 미만 법인으로 본다. 해당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은 순자산가액으로만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94 통화스왑자산은 순자산가액에 포함되는가?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통화스왑자산(부채)은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9.01.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주식 평가 시 통화스왑자산과 부채를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회사가 보유한 통화스왑자산과 부채는 순자산가액에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비상장법인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5 다른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보충 평가하나?
평가대상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이 발행한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동평균법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10% 이하 여부는 각 평가대상법인이 소유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만을 기준으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12.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법인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발행주식총수의 10% 이하를 보유하면 규정상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10% 이하 여부는 각 평가대상법인이 보유한 그 다른 법인의 주식만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96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9.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시가·순손익가치·순자산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되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장부가액과 감가상각방법 등은 제시된 회계자료와 외국법인 소재지국 신고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7 증자 주금납입액과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보나?
법인의 증자시에 불입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거래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8.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시 주금납입액의 시가 인정 여부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1주당 주금납입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이 아니며,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다. 평가한 자산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으면 원칙적으로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98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보충 평가하나?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 및 순손익액의 계산은 국내법인과 같이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국내법인과 같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순자산가액은 평가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하고, 최근 3년 순손익액은 법정 가산·차감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99 회수기한 없는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고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08.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회수기간이 없는 입회금·보증금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고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한다.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는지는 반환 약정과 평가기준일의 회원권 시세 등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0 지상권은 순자산가액에 어떻게 반영하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당해 법인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하여 취득한 지상권의 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에 계상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자산가액에 포함하며,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 시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04.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취득한 지상권의 자산 포함 여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지상권은 장부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자산가액에 포함한다. 일정 기간 내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의 적정한 감정가액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