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회수기한 없는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5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회수기한 없는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고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한다.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회수기간이 없는 입회금·보증금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원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고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한다.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았는지는 반환 약정과 평가기준일의 회원권 시세 등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이하 이 장에서 "기타자산"이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26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8의2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면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을 평가한다.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해져 있는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고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고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입회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회계약서상 보증금 등 반환에 관한 약정 및 평가기준일 현재 회원권의 시세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 원본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시설물이용권 입회금·보증금 등의 평가방법.

회답

1. 원본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고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평가한다.

2. 해당 입회금 등이 회수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인지는 입회계약서상 반환 약정, 평가기준일 현재 회원권 시세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15 (<time datetime="2008-05-30">2008.05.30</time> 회신), "회수기한 없는 입회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7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715)
원 제목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