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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장기할부조건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며, 사용승락서 교부일이 사용수익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사용승락서 교부일의 취급을 물었다. 등기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승락서 교부일이 사용수익일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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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다만, 대금 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로 하며, 이 경우에도 잔금지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잔금지불약정
양도소득세-2003.01.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 전에 등기접수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확인이 어렵다면 잔금지불약정일이나 조건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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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붙임「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허용기간 단축해설(재정경제부 2002. 3. 30)」및 기 질의회신(재재산46014-63, 2000.03.10)을 참고하시기 바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08.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중복보유 기간과 양도·취득시기 및 세액 계산에 관해 물었다. 각 질의는 첨부 해설과 기존 회신을 참고하고, 세액 계산은 가까운 세무서의 도움을 받도록 했다. 양도는 자산의 유상 사실상 이전이며, 원칙적인 양도·취득시기는 매매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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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계약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양도”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06.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와 환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 자산의 취득시기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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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아파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세대 2주택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양도 후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시기 판단을 묻는다.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양도시기는 매매대금 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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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는 과세되는가?명의신탁했던 재산을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2.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법원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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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자산의 양도ㆍ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2.04.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토지매매계약의 양도시기와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다. 장기할부조건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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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양도의 시기는 언제로 보나요?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2.02.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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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 환원등기도 별도 양도인가?매수자가 잔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초 소유자로 환원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2.0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 계약불이행으로 매도선택권을 이행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된 경우에도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잔금 전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그 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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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할부조건과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장기할부조건이란 계약시 약정에 따라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고 양도하는 자산의 인도여부에 불구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2001.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요건과 대금 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을 2회 이상 분할 수입하고 부불금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이며, 등기 접수일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장기할부조건은 자산 인도 여부와 무관하고, 지급기간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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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증빙이 없을 때 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1.09.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과 대금지급 서류가 없는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약정일도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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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후 미등기 자산의 양도일은 언제인가?“양도” 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1.09.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청산 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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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국유지가 국가에 귀속되면 양도인가요?국유지 불법매각사건으로 국가가 제기한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등기상 명의인이 패소하여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9.0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유지 불법매각과 관련한 소유권 이전의 양도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등기명의인이 소송에서 패소하여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취득시기와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와 같은법 제9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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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소송으로 환수한 부동산도 양도에 해당하나?국가가 제기한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소송에서, 등기상 명의인이 패소하여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1.06.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의 승소로 부동산이 환수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등기상 명의인이 패소해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국유지 불법매각과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송이라는 조건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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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명의로 잔금을 예탁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로 자산 매도대금의 잔금을 매도자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에는, 잔금을 예탁한 날이 실질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양도시기)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1.05.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매도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탁한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절차상 문제로 예탁했다면 잔금 예탁일이 실질적인 대금 청산일이다.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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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락서 제출일이 양도시기가 되나?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으로서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하여 이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1.03.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전에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해 사용하게 한 때를 양도시기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토지사용승락서를 제출해 사용하게 한 것만으로는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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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없이 등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양도인가?대금청산절차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경료된 후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00.11.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없이 등기한 뒤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여부를 물었다. 합의해제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지만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양도로 본다. 환원된 자산을 다시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전 당초 취득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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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제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인가?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된 이후에,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0.11.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불이행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인지 물었다. 대금 청산 없이 등기만 한 뒤 합의해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세무서의 사실조사 결과 대금 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양도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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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소득세법에서 양도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0.10.2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적힌 등기 접수일이 양도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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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율은 어떻게 되나?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양도되는 토지 등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나 보상금을 공탁한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0.10.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감면 내용을 물었다. 보상금 수령일이나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나,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로 본다. 해당 공공사업용 토지의 감면율은 25%이며 일정한 채권 지급분은 35%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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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 시 양도일은?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10.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부동산매매업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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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등기 전 어음 부도로 계약이 해지되면 양도인가?소유권이전등기전에 매매대금의 일부로 받은 어음이 부도처리되어 당초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등기 전에 매매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나 계약이 해지된 경우 양도인지 물었다. 어음이 결제되지 않고 당초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일부 대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어음 결제일이 잔금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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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계약 취소 후 새 계약의 양도시기는?귀 질의내용과 같이 대금이 청산되거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양도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것이며, 당초 계약이 취소되고 새로운 계약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새로운 계약에 의하여 대금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0.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초 계약을 취소하고 새 계약으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과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없으면 아직 양도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다. 새 계약으로 양도하면 그 계약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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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0.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 등이 명확하지 않은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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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 전 소유권등기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자산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처럼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0.05.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양도대금 청산일이지만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한다.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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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일과 신고기한은 언제인가?토지수용법 기타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부동산양도신고를 물었다. 원칙은 보상금수령일이며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다. 사전 신고를 못했다면 양도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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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며, 대금 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해당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0.03.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양도 의미와 양도 또는 취득 시기를 물었다. 양도·취득 시기는 원칙적으로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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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언제인가?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양도시기는 당사자간에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 중 빠른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0.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이 수용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협의 성립 또는 재결·공탁보상금 수령 시에는 보상금수령일과 공탁일 중 빠른 날이다. 불복절차로 확정된 보상금은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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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는 어떤 날로 정하나?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1999.12.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어떤 날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고,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이나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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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는 자경농지의 감면과 양도시기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서 규정하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1999.1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자경농지의 면제 요건과 양도시기를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에는 면제규정이 적용된다. 수용토지의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수령일이나 선등기한 경우 소유권이전 등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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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한 양도일은?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1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 청산일을 취득·양도시기로 한다. 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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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1999.11.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대금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의 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쓰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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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하는가?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그 양도시기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자산의 취득·양도시기 기준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고,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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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전 등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는?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묻는 질의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청산일이 불분명할 때도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적용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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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평 환지청산금 수령 부분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토지구획정리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에 미달하여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면적부분은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9.06.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리면적에 미달해 환지청산금을 받은 면적이 양도인지와 그 양도시기를 물었다. 청산금 수령 면적은 양도이며, 원칙적인 양도시기는 환지청산금을 청산한 날이다. 장기할부는 첫회 부불금 수령일이며, 그 전에 등기하면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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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납세자는 누구인가?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 재결, 공탁에 의하여 수령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 이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9.06.1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앞서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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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청산 전 등기하면 취득·양도 시기는 언제인가?자산의 취득 및 양도 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9.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산 전 등기하거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취득·양도 시기를 물었다. 청산 전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며, 청산일 불명 시 원칙적으로 잔금지급약정일이다. 약정일이 없거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는지 등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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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1999.03.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와 부채 산정 방법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 전 계약금 등으로 상환한 금융기관부채금액은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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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1999.03.0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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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산정에 적용되는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양도소득세-1999.03.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산정에 적용할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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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등기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잔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1999.02.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지만 잔금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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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계약 토지를 잔금 전에 제3자에게 넘기면 감면되는가?토지소유자가 국가 등과 토지수용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금을 수령하던 중 잔금청산일 전에 당초계약자인 국가 등이 아닌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의한 감면대상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1999.02.22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수용계약한 토지를 잔금 전에 제3자에게 이전하면 감면되는지 물었다.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는 국가 등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감면되지 않는다. 잔금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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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산정에 적용되는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양도소득세-1999.02.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신고나 1년 이내 단기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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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는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나 재재결된 보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 또는 사업시행자가 보상금을 공탁하여 그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
양도소득세-1999.02.1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보상금 수령일이나 공탁일이 원칙이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재결 불복으로 보상금이 바뀌면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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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일자 수표로 받은 잔금의 양도시기는?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잔금을 자기앞수표 또는 당좌수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자기앞수표 또는 당좌수표의 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선일자 당좌수표 또는 어음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선일자 당좌수표 또는 어음의 결제일
양도소득세-1998.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을 선일자 당좌수표나 어음으로 받은 경우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자기앞수표나 당좌수표는 수령일, 선일자 당좌수표나 어음은 결제일이 기준이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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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어느 날로 판단하나?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며,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는 것이나,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1998.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어느 날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대금 청산일로 하며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 등을 적용한다. 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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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세가 붙나?자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로서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
양도소득세-1998.11.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돌아간 경우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대금 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하나 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면 양도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양도가 없다고 보는 경우 소유권 환원등기 시기와 관계없이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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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금을 낸 증가면적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토지구획정리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에 의하여 환지면적이 권리면적을 초과하여 환지청산금을 납부하는 초과면적(증가된 면적)부분은 환지 전 토지와는 별도로 새로이 취득한 것이므로 당해 토지의 취득시기는 초과면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1998.11.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납부한 초과면적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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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부 분양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융자조건부 주택신축분양에 있어 그 취득 시기는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융자조건부로 신축 분양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되는 날을 잔금청산일이자 취득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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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무효 등기를 말소하면 양도인가요?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원인무효 판결을 받은 후 그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1998.11.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소유권말소등기가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판결에 따라 말소하면 당초 이전등기는 양도가 아니지만 새 약정으로 대가를 받으면 양도에 해당한다. 말소권자가 말소하지 않고 별도 대금을 받으면 새 약정에 따라 부동산이 유상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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