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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산정에 적용할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산정에 적용되는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우리청에서 1999.02.13 귀하에게 회신한 내용과 동일한 건으로 기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재일46014-312, 1999.02.13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산정에 적용되는 자산의 취득 또는 양도시기.
회답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합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 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종전 회신문 재일46014-312(1999.02.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312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 농지 감면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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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29 (<time datetime="1999-03-02">1999.03.02</time> 회신),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5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516)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산정에 적용되는 취득 또는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