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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일자 수표로 받은 잔금의 양도시기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자기앞수표나 당좌수표는 수령일, 선일자 당좌수표나 어음은 결제일이 기준이다.
잔금을 선일자 당좌수표나 어음으로 받은 경우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자기앞수표나 당좌수표는 수령일, 선일자 당좌수표나 어음은 결제일이 기준이다.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 양도 잔금을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선일자 당좌수표 또는 어음으로 수령하는 경우이다. 수령일이나 결제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도 있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잔금을 자기앞수표 또는 당좌수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자기앞수표 또는 당좌수표의 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선일자 당좌수표 또는 어음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선일자 당좌수표 또는 어음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그 잔금을 자기앞수표 또는 당좌수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자기앞수료 또는 당좌수표의 수령일이 되는 것이며, 선일자 당좌수표 또는 어음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그 선일자 당좌수표 또는 어음의 결제일이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2. 다만, 상기의 수령일 또는 결제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상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잔금을 수표 또는 어음으로 수령하는 경우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회답
1.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에 적용되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을 청산한 날이다. 잔금을 자기앞수표 또는 당좌수표로 수령하면 그 수령일, 선일자 당좌수표 또는 어음으로 수령하면 그 결제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된다.
2. 다만, 위 수령일 또는 결제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부상 등기접수일이 취득 및 양도시기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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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61 (<time datetime="1998-12-04">1998.12.04</time> 회신), "선일자 수표로 받은 잔금의 양도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15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0152)
- 원 제목
- 선일자 당좌수표 또는 어음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취득 및 양도시기의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