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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없이 등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양도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합의해제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지만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양도로 본다.
대금 청산 없이 등기한 뒤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여부를 물었다. 합의해제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지만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양도로 본다. 환원된 자산을 다시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전 당초 취득일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금 청산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마친 뒤 계약내용 불이행이 발생했다. 당사자 간 합의로 계약을 해제하여 소유권이 환원됐다.
질의요지
대금청산절차 없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 경료된 후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 포함)절차만 경료된 이후에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에 의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 경우 소관세무서장이 당사자간의 계약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소유권이 환원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환원 전의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금 청산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만 마친 뒤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회답
대금 청산절차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마친 후 계약내용 불이행으로 당사자 간 합의해제에 따라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소관세무서장이 계약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대금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 유상이전으로 확인하면 소득세법상 양도로 봅니다.
소유권이 환원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 환원 전의 당초 취득일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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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1397 (<time datetime="2000-11-22">2000.11.22</time> 회신), "대금 없이 등기 후 계약을 해제하면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51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518)
- 원 제목
-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완료된 후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