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국가가 소송으로 환수한 부동산도 양도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1350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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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가 소송으로 환수한 부동산도 양도에 해당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등기상 명의인이 패소해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국가의 승소로 부동산이 환수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등기상 명의인이 패소해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된 경우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국유지 불법매각과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송이라는 조건이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유지 불법매각 사건에서 국가가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소송을 제기했다. 등기상 명의인이 패소하여 부동산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국가가 제기한 진정한 등기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소송에서, 등기상 명의인이 패소하여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국유지 불법매각 사건으로 국가가 제기한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소송에서 등기상 명의인이 패소하여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가가 제기한 소송에서 국가가 승소하여 부동산이 환수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국유지 불법매각 사건으로 국가가 제기한 진정한 등기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소송에서 등기상 명의인이 패소하여 소유권이 국가에 이전된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1350 (<time datetime="2001-06-05">2001.06.05</time> 회신), "국가가 소송으로 환수한 부동산도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833)
원 제목
소송을 제기하여 국가 승소로 부동산이 환수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