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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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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양도소득세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 시에는 등기접수일로 한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신고나 1년 이내 단기양도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산정에 적용되는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산정에 적용되는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양도차익 산정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이거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 후 1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산정에 적용할 취득 또는 양도시기와 양도차익 산정방법.
회답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합니다.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합니다. 다만, 납세자가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거나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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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312 (<time datetime="1999-02-13">1999.02.13</time> 회신),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7857)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산정에 적용되는 취득 또는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