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0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금청산일 전에 등기접수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 전에 등기접수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확인이 어렵다면 잔금지불약정일이나 조건에 따라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대금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되었다.

질의요지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다만, 대금 청산일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로 하며, 이 경우에도 잔금지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잔금지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 초과시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 재일46300-2865(1997.12.06)호 및 재일46014-2762(1994.10.26)호를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300-2865, 1997.12.06

1.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임. 다만, 대금을 청산할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잔금지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잔금지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2. 그러나 위의 대금청산일(또는 잔금지불약정일) 전에 등기접수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봄.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취득시기.

회답

※ 재일46300-2865, 1997.12.06

1.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할 날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불약정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봅니다. 이 경우에도 잔금지불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거나 잔금지불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봅니다.

2. 위 대금청산일(또는 잔금지불약정일) 전에 등기접수를 한 경우에는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762 분양 중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면 비과세되나?
  • 재일46300-2865 잔금 지급 전에 등기하면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03 (<time datetime="2003-01-03">2003.01.03</time> 회신), "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취득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187)
원 제목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잔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취득시기 판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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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