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는 과세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는 과세되는가?2. 최신 회답2002.04.2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신탁재산을 법원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서일46014-10544
명의신탁재산을 법원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일01254-2441
법원 확정판결로 명의신탁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신탁해지에 따른 이전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친족 간 형식적 재판이면 유상이전은 양도, 무상이전은 증여로 보아 사실에 따라 과세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