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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부동산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와 부채 산정 방법을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양도 전 계약금 등으로 상환한 금융기관부채금액은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에 가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9.03.1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은 토지등의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에서 당해 토지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 양도대금 일부로 받은 계약금 등으로 양도시기 전에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했다.
질의요지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며
양도시기 전에 양도대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계약금 등으로 상환한 금융기관부채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에 가산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양도시기 및 양도 전에 상환한 금융기관부채금액의 처리
회답
부동산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봅니다.
양도시기 전에 양도대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계약금 등으로 상환한 금융기관부채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33조 제4항에서 규정한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에 가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3조제4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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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19 (<time datetime="1999-03-20">1999.03.20</time> 회신), "잔금 전에 등기하면 부동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51)
- 원 제목
-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적용시 양도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