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계약불이행 환원등기도 별도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15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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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약불이행 환원등기도 별도 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2.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된 경우에도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수자 계약불이행으로 매도선택권을 이행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된 경우에도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별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잔금 전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그 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잔금 청산 전에 매수자 앞으로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 이후 매수자가 잔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등기됐다.

질의요지

매수자가 잔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초 소유자로 환원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으로 붙임 관련참고자료 재산01254-2725(1987.10.06)호와 재일46014-1519(1997.06.23)호 및 재일46014-2771(1996.12.13)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2725, 1987.10.06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매목적물이 된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그 후 매수자가 잔금청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당초 소유자로 환원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계약불이행으로 약정에 따른 매도선택권을 이행하여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답

재산01254-2725(1987.10.06) 등을 참고합니다.

잔금 청산 전에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이후 매수자의 잔금청산의무 불이행으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등기일을 기준으로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159 (<time datetime="2002-02-04">2002.02.04</time> 회신), "계약불이행 환원등기도 별도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3174)
원 제목
계약불이행시 약정에 따라 매도선택권을 이행한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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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